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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17조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0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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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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