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의3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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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제34조제7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9조(벌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 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 9. 제27조제1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⑥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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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