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