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1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