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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조사 및 감독

제35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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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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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실태조사 등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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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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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보고 및 감독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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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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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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