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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조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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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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