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사 및 감독 →

제3절 조사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