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