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행위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