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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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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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