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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2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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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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