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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2조의2–제47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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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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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준용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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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속관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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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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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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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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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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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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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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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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