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5조의2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청문)
청문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