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