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