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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2조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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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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