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