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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의4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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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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