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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제34조제7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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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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