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9조의2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제34조의2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6항을 준용하되,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