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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의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2조의3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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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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