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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9조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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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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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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