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8조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