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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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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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