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6조의6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