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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동물보호법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산정이 타당할 것 3.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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