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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고 등

제39조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6. 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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