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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의 반환 등

제41조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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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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