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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5조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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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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