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종자산업법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제39조의3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①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출처 2. 종자의 생산장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제3항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