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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종자산업법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종자이력 관리

제39조의5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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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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