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검정
제42조의2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의 검정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