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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3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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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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