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8조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