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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제29조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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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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