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제31조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사채의 발행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