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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

제31조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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