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제32조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