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사용의 제한
제13조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명칭 사용의 제한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