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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보험금액

제8조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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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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