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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보험금액의 청구

제9조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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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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