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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제6조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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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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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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