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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조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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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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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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