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12조
제12조(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격
제12조(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