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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7조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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