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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차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차입)

차입

제23조의4

제23조의4(차입)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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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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