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무사법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8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