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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제19조의13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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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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