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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세무사법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4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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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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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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