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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세무사법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9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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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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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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