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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세무사법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자격의 표시

제19조의11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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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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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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