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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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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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